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 연령 제한 및 청소년 수강 가능 여부 안내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기본 연령 요건입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에 따라 수강 및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별 연령 기준과 청소년 수강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 연령 제한과 청소년 수강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기본 요건, 청소년 근로자 예외, 보호자 동의·서류 제출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교육 신청 전 연령별 수강 조건과 교육기관별 차이, 청소년 대상 교육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연령 제한 및 예외 규정
- 기본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청소년 근로자 예외: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보호자 동의·근로계약서 제출 시 수강 가능
- 주말반·야간반: 성인반과 동일 요건 적용
2. 청소년 수강 절차
| 단계 | 필수 서류 |
|---|---|
| ① 보호자 동의 | 보호자 동의서 |
| ② 근로계약서 제출 | 청소년 근로계약서 사본 |
| ③ 교육신청 | 신분증(학생증)·주민등록등본 |
| ④ 교육 수강 및 이수 | 출석 확인 후 이수증 발급 |
아래 버튼으로 교육기관별 신청 방법 확인
3. 유의사항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수강 불가 또는 이수증 미발급
- 교육비 지원: 청소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별도 문의
- 교육 기간: 평균 8시간(1일 과정)으로 주말·방학 중 수강 추천
※ 교육신청 전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연령별 수강 가능 여부 및 제출 서류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