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 외국인 발급 방법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현장 투입 전 반드시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외국인 대상 발급 조건, 외국인등록증 필요 여부, 통역 지원 교육장 안내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어도 걱정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수 대상: 건설현장 투입 예정 외국인 근로자
- 필수 지참물: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체류자격 증명 서류
- 통역 지원: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교육장 지원
- 교육시간: 약 4시간 (출석 + 시험 포함)
아래버튼을 통해 교육 내용 확인
| 항목 | 내용 |
|---|---|
| 교육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장 방문 및 예약 |
| 지참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외국인 근로허가서 |
| 교육비 | 무료 또는 1~2만원 (기관에 따라 다름) |
| 이수증 발급 | 교육 종료 후 즉시 또는 1~2일 내 온라인 출력 가능 |
| 통역 지원 |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사전 예약 필수) |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자(D-4, 관광비자 등)는 교육 수강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교육장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안내: 교육 이수 후 발급된 이수증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고용 전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됩니다. 출력은 온라인 사이트 또는 교육장에서 직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