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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생계급여 2025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총정리

4인가족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신청절차, 2025년 제도 개선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4인가족 생계급여란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833,572원 대비 약 11만 7,715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세 보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은 1,951,287원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6인 가구 8,064,805원 2,580,737원

4인가족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확인하기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라면 최대 1,951,287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예시 보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0원 (소득 없음) 1,951,287원 1,951,287원
500,000원 1,951,287원 1,451,287원
1,000,000원 1,951,287원 951,287원
1,500,000원 1,951,287원 451,287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상세 보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공제 기준 확인하기

대상 공제율
일반 수급자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65세 이상 노인 (2025년 확대) 20만원 + 30% 추가 공제
30세 미만 청년 40만원 + 30% 추가 공제

생계급여 수급 자격조건 확인하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보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보기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완화)
연소득 기준 1억원 초과 시 제외 1억 3천만원 초과 시 제외
일반재산 기준 9억원 초과 시 제외 12억원 초과 시 제외

⚠️ 수급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사항 확인하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기

기존에는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완화)
배기량 기준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액 기준 2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소득환산율 월 100%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만원의 쏘나타(1999cc)를 보유한 4인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4.17%인 약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요약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7,773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1.3억, 재산 9억→12억 초과 시 제외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600cc→2,000cc, 200만원→500만원 미만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75세→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 확대

생계급여 신청방법 상세 보기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보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부터는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 5. 결과 통보 → 6.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보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보장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하기

서류 종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필요 시 요청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되며, 급여 중지 시에도 중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 안내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지급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지급형태: 현금 지급 원칙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다른 급여와 함께 받기 확인하기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종류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1,951,287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439,109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2,926,931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3,048,887원

자주 묻는 질문

Q. 4인가족 생계급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1,951,28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급여가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4인가족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951,287원이며, 최대 동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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