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실제 지급액 계산방법, 신청절차, 2025년 제도 개선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4인가족 생계급여란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있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833,572원 대비 약 11만 7,715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세 보기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097,773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은 1,951,287원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2,580,737원 |
4인가족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확인하기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는 4인가구라면 최대 1,951,287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4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예시 보기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 생계급여 지급액 |
|---|---|---|
| 0원 (소득 없음) | 1,951,287원 | 1,951,287원 |
| 500,000원 | 1,951,287원 | 1,451,287원 |
| 1,000,000원 | 1,951,287원 | 951,287원 |
| 1,500,000원 | 1,951,287원 | 451,287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상세 보기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공제 기준 확인하기
| 대상 | 공제율 |
|---|---|
| 일반 수급자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 65세 이상 노인 (2025년 확대) | 20만원 + 30% 추가 공제 |
| 30세 미만 청년 | 40만원 + 30% 추가 공제 |
생계급여 수급 자격조건 확인하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보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951,287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보기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완화) |
|---|---|---|
| 연소득 기준 | 1억원 초과 시 제외 | 1억 3천만원 초과 시 제외 |
| 일반재산 기준 | 9억원 초과 시 제외 | 12억원 초과 시 제외 |
⚠️ 수급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사항 확인하기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기
기존에는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완화) |
|---|---|---|
| 배기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
| 차량가액 기준 | 2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 소득환산율 | 월 100% |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예를 들어, 차량가액 450만원의 쏘나타(1999cc)를 보유한 4인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4.17%인 약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요약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 (4인가구 609만 7,773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1.3억, 재산 9억→12억 초과 시 제외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1,600cc→2,000cc, 200만원→500만원 미만
• 노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75세→65세 이상으로 적용 대상 확대
생계급여 신청방법 상세 보기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보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부터는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 2.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3. 서류 제출 → 4.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 5. 결과 통보 → 6.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보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보장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확인하기
| 서류 종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원 서명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 필요 시 요청 |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법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되며, 급여 중지 시에도 중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 안내
•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 지급방식: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지급형태: 현금 지급 원칙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다른 급여와 함께 받기 확인하기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1,951,287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439,109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2,926,931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3,048,887원 |
자주 묻는 질문
Q. 4인가족 생계급여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1,951,287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생계급여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급여가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생계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4인가족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951,287원이며, 최대 동일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